80대 운전자, 3명 숨지게 한 과속·신호 위반… 항소심서 형량 늘었다

80대 운전자, 과속과 신호 위반으로 3명 사망… 항소심서 형량 늘었다

80대 운전자가 과속과 신호 위반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60~70대 노인 3명을 치어 숨지게 한 사건이 있었어요. 이 사건으로 인해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어났다는 소식이 전해졌어요.

사건 경위

82살 A씨는 지난해 11월 강원도 춘천시 퇴계동의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고 있었대요. 그런데 새벽 기도를 마치고 귀가하던 보행자 3명을 횡단보도에서 들이받아 안타깝게도 사망에 이르게 했답니다. 사고 당시 A씨는 시속 60km 제한속도 도로에서 무려 97km로 운전을 하고 있었고, 심지어 적색 신호도 무시했다고 해요.

재판부 판단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고령을 고려해 선처를 호소했어요. 건강도 악화되었다고 하면서요.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주의 의무 위반 정도가 매우 심각하고, 범행 결과 또한 너무나도 중대하다고 판단했어요.

재판부는 “고령으로 인해 신체 능력이 저하된 게 사건 당시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원인이었을 수도 있지만, 그건 본인이 책임져야 할 부분이에요. 이걸 이유로 선처해줄 수는 없다”고 말했어요.

또한, “피해자들도 60대 내지는 70대의 고령자였고 교통법규를 지키면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는데, 돌이킬 수 없는 큰 피해를 입었어요. 이런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원심의 형량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설명했답니다.

결국, 춘천지방법원은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깨고 금고 2년 6개월을 선고했어요. 1심에서는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는데,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어난 거예요.

요약 정리

80대 운전자 A씨가 과속과 신호 위반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60~70대 노인 3명을 치어 숨지게 한 사건에서,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고령과 건강 악화를 고려했지만, 주의 의무 위반 정도가 매우 심각하고 범행 결과가 중대하다고 판단하여 원심 판결을 깨고 금고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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