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사건, 수사심의위 소집 요청… 검찰 수사는 어떻게 될까요?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가 검찰에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했어요. 최 목사는 검찰이 김 여사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내리면서 자신에 대해서는 “주거침입죄와 공무집행방해죄 등 다른 범죄 사실을 이유로 기소할 여지가 있다”고 말한 부분을 수사심의위에서 강조하고 싶다고 밝혔어요.
최 목사는 김 여사에게 가방을 건넨 행위가 직무 관련성이 없거나 청탁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했어요. 자신의 행위가 분명히 청탁이며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강조했죠.
수사심의위 소집은 이번이 두 번째
사실, 지난 1일에 고발인인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도 수사심의위 소집을 요청했었어요. 하지만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는 백 대표가 사건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수심위 부의를 거부했었죠.
이번에는 최 목사가 사건의 피의자로서 수심위 신청 자격을 갖추고 있어요. 최 목사의 법률대리인은 “수사심의를 요청하는 내용은 최 목사 개인에 대한 수사 계속 여부와 사건 처분에 관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사건의 특성상 최 목사와 김 여사는 공범 관계로, 김 여사에 대한 부분도 같이 고려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라고 주장했어요.
검찰 수사심의위 소집은 권고적 효력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쏠리는 사건의 수사 계속 여부, 공소 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 여부,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심의하는 기구예요. 하지만 심의 의견은 권고적 성격을 띠기 때문에, 검찰은 수심위 결과를 따를 의무는 없답니다.
최 목사의 수심위 소집 요청으로 김 여사에 대한 사건 처분은 수사 종결과 관계없이 밀릴 가능성이 높아졌어요. 수심위 결과는 권고적 성격을 띠지만, 일반적으로 수심위 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사건 처분을 하지 않는 것이 관례예요.
이번 사건은 김 여사에 대한 무혐의 처분의 적절성과 함께 검찰 수사의 공정성에 대한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어요. 최 목사의 수심위 소집 요청이 받아들여질지, 그리고 검찰이 수심위 결과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요약 정리:
- 최재영 목사,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심의위 소집 요청
- 최 목사, 검찰의 김 여사 무혐의 처분에 대한 재검토 요구, 자신의 행위가 청탁이며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주장
- 지난 1일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도 수심위 소집 요청했지만 거부, 최 목사는 사건의 피의자로서 자격 갖춰
- 검찰 수사심의위는 권고적 성격, 검찰은 수심위 결과를 따를 의무는 없음
- 최 목사의 수심위 소집 요청으로 김 여사 사건 처분 밀릴 가능성 높아짐, 수심위 결과는 일반적으로 사건 처분에 영향 줌
- 김 여사 무혐의 처분의 적절성과 검찰 수사의 공정성 논란 지속, 최 목사 수심위 요청 결과와 검찰의 대응 주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