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대법원 판결로 직위 상실… 10월 16일 보궐선거
조희연 서울시교육감님이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으셨어요. 그래서 직위를 잃게 되셨답니다. 대법원에서는 조 교육감님이 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들을 부당하게 특별채용한 혐의를 인정해서 유죄 판결을 내렸대요.
해직교사 특별채용, 공정성 논란
2018년에 조 교육감님은 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 5명을 특별채용하셨는데, 이 과정에서 공정성 논란이 일어났어요. 당시에 해직 교사들을 특별채용 대상자로 미리 정해놓고, 형식적으로만 공개 전형 절차를 밟았다는 의혹이 제기되었거든요. 재판부에서는 조 교육감님이 공개 시험을 가장해서 특채를 추진하면서 교사 임용 과정에 부당한 영향을 주었다고 판단했대요. 그래서 유죄 판결을 내린 거래요.
혁신 교육, 10년 역사 마무리
조 교육감님은 2014년에 서울시교육감에 당선되신 후 3선에 성공하시면서 10년 동안 서울 교육을 이끌어오셨어요. 서울형 혁신학교 추진, 무상급식 확대, 학생인권조례 시행 등 진보적인 교육혁신 정책을 추진하면서 서울 교육 발전에 기여하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번 대법원 판결로 조 교육감님은 임기를 2년 남겨둔 상태에서 교육감직을 상실하게 되셨어요. 그래서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가 10월 16일에 치러질 예정이라고 해요.
조 교육감님은 대법원 판결 직후 기자회견을 통해 “법원의 결정은 개인의 유불리와 관계없이 존중하고 따라야 마땅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서울시 교육감으로 재직한 10년의 역사를 마무리하고자 한다”는 입장을 밝히셨대요.
이번 사건은 공수처가 직접 수사한 첫 번째 사례이기도 하고, 공수처 수사를 통해 유죄가 확정된 첫 사례이기도 하대요. 앞으로 이번 판결이 교육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