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섭 검사, 탄핵 기각되고 9개월 만에 직무 복귀! 헌재, “파면 사유 부적법” 판단
헌법재판소가 이정섭 대전고등검찰청 검사에 대한 탄핵 소추를 기각하면서, 이 검사는 9개월 만에 다시 일터로 돌아가게 되었어요. 헌재는 국회가 제시한 파면 사유 대부분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
헌재, 국회의 주장에 “NO!”
헌재는 국회가 제시한 파면 사유 대부분이 충분히 구체적으로 설명되지 않았거나, 검사의 직무와 관련이 없다고 판단했어요.
예를 들어, 이 검사가 범죄경력 조회를 함부로 열람하거나, 처남의 마약 사건 수사를 덮으려고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다고 봤어요. 또 리조트 이용이나 골프장 예약 편의를 제공받았다는 의혹은 검사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판단했고요.
다만, 이 검사가 증인 신문 전에 증인과 미리 만났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을 살펴본 결과, 문제가 없다고 결론 내렸답니다.
이제 검찰과 공수처의 수사가 시작된다!
이 검사는 헌재의 결정으로 다시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지만, 그를 둘러싼 의혹들은 아직 해소되지 않았어요.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이 검사에 대한 수사를 계속 진행할 예정이라고 해요.
헌재의 결정은 이 검사를 파면할지 말지를 결정한 것일 뿐, 이 검사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아니에요.
결국 이 검사는 다시 일을 하게 되었지만, 그의 운명은 검찰과 공수처의 수사 결과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앞으로 어떤 결과가 나올지,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