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검찰총장,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사심의위 회부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회부… 논란은 계속될까?

김건희 여사가 최재영 목사로부터 명품백을 선물로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논란이 다시 커지고 있어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김 여사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지만, 이원석 검찰총장은 이 사건을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에 회부하기로 결정했거든요.

이원석 검찰총장,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사심의위 회부

수사팀 무혐의 결론, 이 총장은 수심위 회부 결정

검찰은 김 여사가 받은 명품백은 윤석열 대통령 직무와는 관련이 없고, 대가성도 불분명하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청탁금지법에 배우자 처벌 조항이 없다는 점도 무혐의 결정을 내린 이유라고 밝혔죠. 검찰은 김 여사가 최 목사에게 접견을 허락해준 것에 대한 감사 표시로 명품백을 받았을 뿐이라고 설명했어요.

하지만 이 총장은 김 여사에 대한 처벌 자체가 어려운 청탁금지법 이외에도 알선수재 혐의나 변호사법 위반 혐의 등 다른 가능성에 대해 외부 전문가들의 추가 판단을 받는 것이 절차적 공정성을 높이는 요소라고 판단했어요. 그래서 수심위에 이 사건을 회부하며, 판단 범위에 청탁금지법 위반은 물론 알선수재와 변호사법 위반까지 포함시켰죠. 알선수재는 공무원 직무에 관해 알선할 목적으로 금품을 수수한 경우, 변호사법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대한 청탁·알선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경우 적용되는 법이에요. 중앙지검은 알선수재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 역시 직무관련성 및 대가성이 없어 적용이 어렵다고 이 총장에게 보고했다고 합니다.

수심위 결론은 권고적 효력 최종 처분은 검찰이 결정

수심위 결론은 권고적 효력, 최종 처분은 검찰이 결정

이 총장의 신속한 결정에도 불구하고 임기 내에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을지는 불확실해요. 수심위는 최대 300명으로 구성된 외부 전문가 그룹에서 무작위로 15명의 위원을 추출해서 구성되는데요. 수심위는 사건 관계인의 의견서를 받고, 위원들의 판단을 돕기 위해 사건을 수사한 검사가 수사 과정에서의 주요 내용을 프레젠테이션하는 절차 등을 거쳐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건의 기소 여부를 심의·의결합니다. 하지만 수심위의 의결은 권고적 효력만 갖고 있어요. 수사팀이 수심위의 결론을 존중해서 최종 처분을 결정하는데 보통 1개월에서 2~3개월 정도가 걸린다고 합니다.

이번 사건은 이 총장이 지난 1월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을 검찰 수사팀의 의견과 달리 수심위에 회부해 결국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던 것처럼 검찰과 대통령실 간의 갈등이 다시 불거질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됩니다. 과연 수심위는 어떤 결론을 내릴지, 그리고 검찰은 수심위의 결론을 존중하여 사건을 마무리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요약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이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에 회부되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김 여사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지만, 이원석 검찰총장은 사회적 관심과 논란을 종식시키기 위해 수심위에 회부했습니다. 수심위는 외부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권고적인 결론을 내리게 되고, 검찰은 수심위의 결론을 존중하여 최종 처분을 결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사건은 검찰과 대통령실 간의 갈등이 다시 불거질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됩니다.

답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