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명품백 무혐의’ 논란, 법무부 장관 “제가 법을 만들어야 하나요?”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한 검찰의 무혐의 결정이 나오면서 여야 간에 엄청난 공방이 벌어지고 있어요. 특히,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야당 의원들의 질문에 “제가 법을 만들어야 하나요?”라고 강하게 반박하면서 논란의 중심에 섰답니다.
검찰의 무혐의 결정, 야당의 거센 비판
더불어민주당의 전현희 의원은 박 장관에게 검찰의 무혐의 결정에 대한 소견을 물었어요. 그러자 박 장관은 “아직 결정 내용을 알지 못한다”며 “언론 보도를 보고 법무부 장관이 의견을 내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답변했어요. 하지만 전 의원이 “규정이 있는데도 처벌하지 않는 것을 문제 삼는 것”이라고 지적하자, 박 장관은 “규정이 없어서 처벌을 못 한다면 규정을 만들어달라”며 “제가 법을 만들어야 하나요?”라고 되물었어요.
조국혁신당의 박은정 의원은 “알선수재라는 게 있다. 공무원을 소개만 해도 처벌이 가능하다는 판례도 있다”며 “보훈부 사무관이 최재영 목사에게 연락한 것은 공무원 소개가 맞지 않느냐. 장관의 답변 태도를 보니 명품백 사건은 끝난 것 같다. 제대로 된 결과를 기대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강하게 비판했어요.
공직자 배우자 처벌 조항, 입법 논쟁으로 확산
이번 논란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배우자 처벌 조항이 없는 점을 둘러싸고 벌어졌어요. 야당은 공직자가 배우자의 금품 수수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으면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반면, 여당은 윤 대통령이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실을 알았다는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다고 맞서고 있어요.
전 의원은 “공직자의 배우자가 이런 명품백을 받으면 신고하고 반환하도록 규정이 있다”며 “지인에게도 제3자 뇌물죄가 적용되는데 경제적 공동체보다 더한 관계에 무혐의를 주냐”고 따져 물었어요. 하지만 박 장관은 “규정이 없어서 처벌을 못하면 위원님께서 입법을 해주셔야지, (규정이 없는데) 집행을 하라고 하면 어떻게 하나”라고 되물으며 입법 논쟁으로 확산시켰어요.
이번 사건은 검찰의 무혐의 결정과 함께 공직자 배우자 처벌 조항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촉발했어요. 앞으로 이 논쟁이 어떻게 전개될지, 또 국회에서 관련 입법이 추진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요약: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한 검찰의 무혐의 결정으로 인해 여야 간에 격렬한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야당은 공직자 배우자 처벌 조항이 없다는 점을 문제 삼으며 강력히 비판했고, 법무부 장관은 규정이 없다면 입법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맞서면서 입법 논쟁으로 확산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공직자 배우자 처벌 조항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촉발시켰으며, 앞으로 이 논쟁이 어떻게 전개될지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