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년 만에 국회를 통과한 간호법, 의료계에 큰 파장
19년 만에 국회를 통과한 간호법이 의료계를 뒤흔들고 있어요. 간호법은 PA(진료보조) 간호사의 법적 지위를 보장하고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거든요. 하지만 의사협회와 간호조무사협회는 각자의 입장을 고수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요.
의사협회, 간호사 불법행위 감시에 나서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간호법 통과 직후 “간호사 불법진료 대응센터”를 운영하겠다고 선언했어요. 의협은 간호법으로 인해 간호사들이 의사의 업무 영역을 침해하는 불법 의료 행위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하고 있대요. 그래서 이를 감시하고 대응하기 위해 불법 의료 행위 신고를 받아 민형사상 자문 등을 제공하며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해요.
임현택 의협 회장은 “간호법은 직역 갈등을 심화시키고 전공의 수련 생태계를 파괴하는 의료 악법”이라며 “의료 현장은 아수라장이 될 것이고, 그 피해는 국민에게 고스란히 전가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어요.
간호조무사협회, “학력 제한 폐지” 요구하며 투쟁 예고
간호법 제정 과정에서 간호조무사의 시험 응시 자격 학력 제한을 풀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지만, 결국 법안에서 제외되었어요.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간무사협회)는 이에 강력하게 반발하며 “사회적 약자인 간호조무사는 무시해도 되는 존재가 됐다”며 분노를 표출했어요.
간무사협회는 “시험 응시 자격 학력 제한 문제는 간호사들이 반대한다는 이유로 제대로 논의조차 하지 않은 채 법안에서 제외시켰다”며 “정부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사회적 논의 기구를 구성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촉구했어요. 또한, “시험 응시 자격 학력 제한 문제가 해결된 간호법이 시행될 수 있도록 90만 간호조무사의 힘을 모아 끝까지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하며 강경한 입장을 보였어요.
간호법 통과는 간호계의 숙원 사업이었지만, 의료계 내부의 갈등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돼요. PA 간호사의 업무 범위, 간호 인력 기준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고, 의사와 간호사, 간호조무사 간의 갈등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여요.